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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발급

by 5Ow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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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발급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공제자료(간소화자료), 이직한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제일 골치아픈게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전직장에 연락하는 것도 귀찮고 연락이 안되면 또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국세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발급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연말정산한 2018년도까지만 나온다. 이번 연말정산에 필요한 2019자료는 전직장에 요청해야한다.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음, 때문에 퇴사시 경력증명서나 연말정산을 생각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는걸 권장한다. 

 

근로기준법에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 보통은 해줄 수 밖에 없는데(위반시 과태료가 있음) 솔직히 전직장에서 안해주면 또 당장에 연말정산이 곤란하다. 그래도 원천징수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이번 연말정산 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뜨는데 그걸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아무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메인페이지로 가서 my홈택스 메뉴 클릭.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들어가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내역들이 쭉 나오는데 전직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출력화면이 나온다. 출력해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을 때는 20일까지가 수정제출기간으로 21일 이후에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정확한 금액이 반영된다. 

그리고 중도입사자는 근로자로 재직한 월만 선택하여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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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는 조회/발급>연말정산>바로가기로 가면 공제신고서가 있는데 18일부터 작성할 수 있다.

21일 이후에 자료들 잘 정리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챙겨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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