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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사시 연차/연차수당 (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5Ow 2019. 6. 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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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사시 연차/연차수당 (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모르면 눈뜨고 코베인다는 말이 정말 맞는게 잘모르면 관리부에서 말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내권리 내수당은 내가 챙겨야한다. 관리부도 모르면 이상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다.

 

아무튼 연차는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던 나인데 막상 확인이 안되고 뭔가 모르니 답답해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다.

근로기준법 검색만해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나오니 근로자라면 정독해보시길 추천한다. 사용자도 읽어보고 서로 불편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권장한다.

이번에 나도 정독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됐고 앞으로 근로계약서는 꼼꼼하게 읽어 볼 것이다.

 

 

아래는 연차에대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는 1년반정도 하고 퇴사를 했는데 일단 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했고 남은기간 연차처리를 해달라했다.

연차법이 개정되어 1년미만일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11개월)연차11개+(1년이 되는날 1년간 80%이상 출근시) 연차15개가 발생한다.

 

 

 

개정법 적용시기는 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해당.

 

 

 

1년차때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발생월로부터 1년간이어서 내가 딱2년이 되지않은이상 1년이 넘었어도 1년차떄 받은 연차를 쓸수있다. 하지만 연차가 발생한 달과 내가 쓰고 남은 연차갯수 계산을 잘 해야겠죠.

보통 1년 미만때 연차는 거의 다 쓰긴하지만 예를 들면 만약 내가 2월 입사했고 다음년도 5월쯤 그만둔다했을때 3월부터 연차1개씩 발생했고 연차를 6개정도썼다하면 8월까지 발생된 연차를 사용한거고 나머지 5개는 1년을 채운 후에도 15개+5개가 살아있다는거다.

만약 10월 퇴사인데 6개연차만 쓰고 그동안 연차를 안쓰고 있었다면 9월에 발생된 연차는 유효기간이 지나 못쓰고 15+4개가 되겠다. 하지만 못쓴 1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아무튼 1년미만에 발생된 연차는 발생월로부터 유효기간 1년이다.

 

 

 

 

이제 연차가 발생하는 개념을 탑재한채 협의를 하는데 자꾸 이 회사는 연차계산을 회계년도기준으로 한다며 내 연차를 자꾸 깍아먹으려 드는게 아닌가. 회계연도기준을 또 찾아봤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 하지만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기준으로하는것을 허용하는데.

 

내경우, 협의한 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어 있고 언급조차 안했는데..?! 회사취업규칙 보지도 못했는데 관리부의 답변은 취업규칙에 있단다.

 

하지만 상관없다. 퇴사시엔 입사일기준으로 한 연차와 회계년도기준 연차가 차이가 나면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해서 차일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하니, 입사일로 계산해서 갯수를 알고있는 게 우리는 편함. 사용할 때 만 그 해 연차갯수를 회사에 물어보고 쓰면 될 듯.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남은연차수당을 정산하면 된다.

 

 

 

협의시 잘 알아보고 따지니 회사측에서도 노무사와 얘기해본뒤 내가 말한게 맞다며 다 잘 처리해줬다. 

이번에 나도 많은걸 깨닫고 알게됐다. 너무 법법 따져도 인간미 없지만 최소한 멍청한 근로자는 되지말자.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꼭 협의를 통해 계약하시길.

 

 

아참, 이를 어길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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