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1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발급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발급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공제자료(간소화자료), 이직한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제일 골치아픈게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전직장에 연락하는 것도 귀찮고 연락이 안되면 또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국세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발급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연말정산한 2018년도까지만 나온다. 이번 연말정산에 필요한 2019자료는 전직장에 요청해야한다.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음, 때문에 퇴사시 경력증명서나 연말정산을 생각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는걸 권장한다. 근로기준법에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2020. 1. 17. 이전 1 다음